개물림 초래한 60대 법정 구속···"손녀가 오니 개 묶어 놔 달라" 요청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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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과 입마개 없이 사육장소를 뛰쳐나온 풍산개 관리를 소홀히 해 이웃 주민의 5세 손녀를 물어 다치게 한 60대 견주가 금고형을 선고 받았다.
사육장소를 뛰쳐나간 풍산개 4마리 중 한 마리가 지난해 5월 8일 오후 4시 30분 경 이웃 주민의 손녀 B양(5)의 양쪽 다리를 물어 4주 이상 치료를 받게 되면서 A씨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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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과 입마개 없이 사육장소를 뛰쳐나온 풍산개 관리를 소홀히 해 이웃 주민의 5세 손녀를 물어 다치게 한 60대 견주가 금고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7·여)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금고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A씨는 횡성군의 자택에서 풍산개 5마리를 기르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육장소를 뛰쳐나간 풍산개 4마리 중 한 마리가 지난해 5월 8일 오후 4시 30분 경 이웃 주민의 손녀 B양(5)의 양쪽 다리를 물어 4주 이상 치료를 받게 되면서 A씨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A씨가 개 사육장소의 출입문을 시정하거나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게 해 개 물림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나머지 이 같은 사고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손녀의 조부모는 사고 이틀 전인 5월 6일 또 다른 이웃 주민 C씨를 통해 ‘A씨의 집 바로 아래 있는 별장으로 아이들과 함께 놀러 가니 개들을 묶어 놔 달라’고 연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판사는 “사냥개의 한 종류이자 중형견인 풍산개를 사육하면서 평소에도 개들을 제대로 묶어 놓지 않아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며 “구체적 요청을 받고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B양의 상처가 깊어 장애와 정신적 후유증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속적인 치료와 시술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해자를 공격 중인 개를 아빠 개가 물어뜯어 저지한 덕에 큰 피해를 막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차민주 인턴 기자 mj0101@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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