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 "사업자 직권 취소 움직임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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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이 동해 망상1지구 사업자 교체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국제복합관광도시개발(동해이씨티)이 반발하고 나섰다.
동해이씨티는 7일 '망상1지구 시행자 지정 직권취소 입장문'을 통해 "동자청이 전 대표의 경제자유구역법 위반 혐의 재판 등을 고려해 사업자 지정 직권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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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이 동해 망상1지구 사업자 교체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국제복합관광도시개발(동해이씨티)이 반발하고 나섰다.
동해이씨티는 7일 '망상1지구 시행자 지정 직권취소 입장문'을 통해 "동자청이 전 대표의 경제자유구역법 위반 혐의 재판 등을 고려해 사업자 지정 직권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망상1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자 지위 취소 움직임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현재 동해이씨티는 새로운 대표 체제하에서 경매를 유예하고 사업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상화 후 지분매각을 하면 대금 중 상당액은 인천 미추홀구 세입자 미반환 임차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며 "사업자 지위 박탈을 추진한다면 동자청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동해이씨티는 전세 사기 행각으로 최근 구속된 남모(62)씨가 2017년 8월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당시 망상동 일원 토지 175만㎡를 확보해 개발사업 시행자로 선정됐으나 이후 나머지 165만㎡를 매입하지 못했다.
동해이씨티가 토지 수용재결 공탁금 200여억원을 지난해 기한까지 예치하지 못하면서 소유 토지에 대한 법원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다.
dm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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