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당현수막 전국 최초 규제...지정 게시대 이용⋅수량 제한⋅비방 금지

인천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정당 현수막 게시를 규제하는 내용의 조례를 시행한다.
인천시는 7일 행정안전부의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시의회를 통과한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을 시민 보행 안전과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8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정당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할 수 있고, 정당현수막의 갯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로 제한하며, 정당현수막에 혐오·비방의 내용이 없어야 한다는 등 3가지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정당현수막이 아무런 규제 없이 게시되면서 각종 안전 사고와 민원이 발생하자 지정 게시대에만 정당현수막을 걸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지난달 시의회에 제출했다. 지난달 12일 열린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며 핵심 조항인 지정게시대 게시 내용을 삭제했지만, 일주일 뒤인 19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국민의 힘 소속 임춘원 의원이 수정 발의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지난 5일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 위임이 없다는 이유로 인천시에 해당 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정당현수막 적용배제 조항이 △법 제정 취지에 반하고 정치인만의 무차별적 특권으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는 점 △정치혐오를 조장하는 점 △시민의 생활환경과 안전을 저해하는 점 △환경 정의에 역행하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재의 요구를 거부하고,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을 공포하기로 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 조례가 상위 법령에 위배될 경우 주무장관(행안부장관)은 조례안이 이송돼 온 지 20일 안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후 해당 조례가 의원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회 재심의를 통과할 경우 확정된다.
유정복 시장은 “정책 홍보보다 상대를 비방하는데 치중하는 현재의 정당현수막은 형평성, 평등성, 시민 안전, 깨끗한 거리 조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어 중앙정부의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당초 의회에서 통과된 대로 조례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세전쟁 리셋, 트럼프 “전세계에 15%”
- 두개의 왕관 김길리, 새 쇼트트랙 여제
- 민정아, 고마웠어… 역대 최다 메달 남긴 최민정, 올림픽 은퇴 선언
- 메달 7개, 돌아온 ‘쇼트 강국’…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
- 美, 관세 254조원 돌려주나… “소송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 트럼프 플랜B… 임시 관세로 시간 벌고 ‘수퍼 301조’ 통해 원상복구
- 日, 대미투자 그대로 진행… 유럽은 보복조치 거론
- 당정청, 계획대로 대미 투자 추진… 與 “특별법 처리할 것”
- 더 커진 불확실성… 美, 곳간 메우려 반도체·로봇에 관세 때릴 수도
- 민주당은 ‘입법 폭주’, 국힘은 ‘절윤 내전’… 강성 지지층만 보는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