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삼성·청담·대치·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일대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2020년 6월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뒤 1년 단위로 지정 기한이 두 차례 연장돼 이달 22일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내년 6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1년 더 연장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오는 22일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삼성·청담·대치·잠실 4개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일대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2020년 6월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뒤 1년 단위로 지정 기한이 두 차례 연장돼 이달 22일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내년 6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1년 더 연장됐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을 말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장선이 기자 su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D리포트] 음식에서 쥐 머리 나왔는데…거짓말 논란
- "바지·속옷도 안 입고 버스 기다린 노출남"…시민들 신고에 '덜미'
- 40분 사투 끝에 잡은 '자이언트 메기'…2.85m '세계 기록'
- [뉴스딱] "저러니 이혼했지" 느끼는 순간?…'이 모습'에 비호감
- 이켠, 6년 전 사라진 이유? "연예인 친구들에 상처"→커피 사업 대성공한 근황
- [정치쇼] 이수정 "정유정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 일반인 한계 넘어서"
- "왜 일본어 못 알아들어!"…기내서 승무원에 욕설 내뱉고 난동
- 포르쉐가 부딪친 아반떼 운전자 보험 할증 유예된다
- 바닷가서 '인생 사진' 건지려다…파도에 휩쓸려 사망
- 지하철역 화장실에 쓰러진 19살…부검하자 뜻밖의 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