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삼성·청담·대치·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장선이 기자 2023. 6. 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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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일대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2020년 6월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뒤 1년 단위로 지정 기한이 두 차례 연장돼 이달 22일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내년 6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1년 더 연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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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서울시가 오는 22일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삼성·청담·대치·잠실 4개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일대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2020년 6월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뒤 1년 단위로 지정 기한이 두 차례 연장돼 이달 22일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내년 6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1년 더 연장됐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을 말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장선이 기자 s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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