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 배치 불만에 회사에 불 지른 60대 기사 징역 4년

조성현 기자 2023. 6. 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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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노선 배치에 불만을 품고 운수회사 사무실에 불을 낸 60대 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는 7일 살인미수와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8일 오전 9시17분께 청주시 서원구 한 버스회사 사무실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사무실에 있던 노조위원장 B씨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붙잡아 살해하려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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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18일 오전 9시43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미평동 한 버스차고지 내 기숙사 2층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청주서부소방서 제공) 2022.07.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버스 노선 배치에 불만을 품고 운수회사 사무실에 불을 낸 60대 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는 7일 살인미수와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8일 오전 9시17분께 청주시 서원구 한 버스회사 사무실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사무실에 있던 노조위원장 B씨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붙잡아 살해하려 한 혐의도 있다.

B씨를 구하기 위해 사무실에 들어갔던 영업부장 C씨는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그는 B씨가 사표 제출을 요구하거나 자신을 운행하기 어려운 노선에 배치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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