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살아야 교실이 산다'…교육활동 침해 1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

최태영 기자 2023. 6. 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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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1년 새 약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세종시교육청이 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속 김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나성동)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3건(학생 30건·학부모 3건)에서 2022년 50건(학생 47건·학부모 3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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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부모의 교권침해 건수 2021년 33건→2023년 50건, 학생의 침해 큰 폭 증가
김효숙 의원, "위촉변호사 적극적 선임…교원배상책임보험 현실화" 등 대안 제시
김효숙 시의원이 7일 열린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관계자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1년 새 약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세종시교육청이 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속 김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나성동)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3건(학생 30건·학부모 3건)에서 2022년 50건(학생 47건·학부모 3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특히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침해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이 16건에서 24건으로, 협박이 2건에서 6건으로 각각 늘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가 11건에서 20건, 고등학교가 17건에서 27건으로 늘어나는 등 중·고교생의 교권 침해가 1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학부모에 대한 조치로는 출석정지(20건), 교내봉사(17건), 특별교육이수(10건), 퇴학처분(9건), 사회봉사(7건) 순이었다. 사과 및 반성문, 재발방지서약, 상담 등이 포함된 기타는 11건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로 인한 교육활동 위축 문제가 심각해 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위한 다각도의 안전장치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예방과 지원, 상담 등이 이뤄지고 있는데 특히 법률상담지원에 대한 강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의회의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자료 따르면 교원치유지원센터 전담변호사는 공석인 상황으로, 이달 1일 현재 4번째 고시 중이다. 현재 법률지원단 내 위촉직 외부변호사 2명으로만 운영 중이다.

김 의원은 "채용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속되고 있는 전담변호사 공백을 메우기 위해 6급 임기제의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충남, 전남, 경북 교육청이 5급 임기제로 채용 중인 사례를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다수의 교육청이 센터 홈페이지에 외부변호사 정보를 공개하는 등 연결통로 역할을 하는 반면, 세종교육청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4년간 단 한 번도 보상받지 못한 교원배상책임보험의 홍보 부족과 지원 범위의 한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충남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교원안심공제를 전면 시행해 배상책임보험은 물론, 소송비용지원, 교원 긴급경호서비스, 교육활동 상해치료비 지원 등 폭넓은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교사가 살아야 교실이 살아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교권 회복과 피해지원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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