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석, 이번엔 이동재 전 기자 명예훼손 혐의 송치

이미령 2023. 6. 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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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황희석(56)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또 기소될 위기에 처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황 전 최고위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오는 8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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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황희석 전 최고위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황희석(56)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또 기소될 위기에 처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황 전 최고위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오는 8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0년 4월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나가 "이 사람('채널A 사건' 제보자)이 채널A 기자를 만났고, 채널A 기자가 허위 진술을 요구하고 그러지 않으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 아주 심각한 위협을 가할 것처럼 말한 것은 분명한 팩트"라고 발언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과 유튜브 채널 '정봉주tv', '김용민tv' 등에 출연해서도 같은 취지로 말했다.

이 전 기자는 이런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며 황 전 최고위원과 최 의원을 2021년 11월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달 말 최 의원을 수원지검에 송치하고 황 전 최고위원은 관할인 강동경찰서로 넘겼다.

황 전 최고위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이른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1심은 지난 2일 "피해자의 사회적 성과를 매우 저하시키는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이라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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