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산개 묶어달라는 요청 무시, 5세 여야 참혹한 상처'…60대女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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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산개들을 묶어달라는 이웃의 요청을 무시하다, 결국 5세 여아가 개 때문에 참혹한 상처를 입는 등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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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풍산개들을 묶어달라는 이웃의 요청을 무시하다, 결국 5세 여아가 개 때문에 참혹한 상처를 입는 등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8일 강원 횡성군 집에서 외출하면서 개 사육장소 출입문 관리 소홀, 개의 목줄 및 입마개 미착용 등 과실로 B양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개 5마리 중 4마리가 사육장소를 이탈, 이중 1마리가 B양을 물어 상해를 입혔다.
박 부장판사는 “사건 발생 이틀 전 피해자 측으로부터 개들을 묶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무시해 결국 사건이 벌어졌다.피해자 다리 피부가 심하게 찢기고, 근육까지 침범당할 정도의 참혹한 상처가 다수 발생해 지속적인 치료와 시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재판단계에서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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