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박혔는데, 800만원 더 냈다”…내달부터 억울한 수리비 전가 안돼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6. 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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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합리한 차보험 할증체계 개선
피해차 배상액 3배·200만원 초과시 적용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임. [사진 = 손보업계]
# A씨는 지난해 서울 시내에서 신차 가격이 1억원을 넘는 고가의 외제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상대 외제차량의 왼쪽 바퀴 윗부분이 들어가고 차제 흠집과 일부 도색이 벗겨졌다. 조사결과 과실 비율은 A씨가 20%, 상대차량이 80% 수준이었다. 그러나 차량 수리비는 A씨가 상대 외제차량에 비해 800만원 넘게 부담해야만 했다. 이 사고로 자동차보험료도 껑충 뛰었다. 이에 A씨는 “내가 피해자인데도 수리비뿐 아니라, 자동차보험료 할증 대상인게 화가난다”며 울분을 토했다.

A씨처럼 억울한 민원이 잇따르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다음달 1일부터 고가 가해차량의 높은 수리 비용이 저가 피해차량에게 전가되는 문제를 개선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고가 차량과 교통사고는 2018년 3만6000건에서 지난해 5만건으로 치솟았다. 지난해 기준 고가 차량의 평균 수리비는 410만원으로 일반 차량의 130만원보다 3.2배나 많았다.

그동안 건당 수리비가 평균의 120% 이상이면서 평균 신차 가격이 8000만원을 넘는 고가 차량과 교통사고 시 저가 차량은 과실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도 고가 차량의 높은 수리비를 배상함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됐다. 반면 가해자인 고가 차량은 손해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7월부터 높은 수리 비용을 야기한 고가 가해 차량은 보험료를 할증하되, 저가 피해 차량은 할증을 유예해 보험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개선했다.

적용 대상은 고가 가해 차량과 저가 피해 차량간 쌍방과실 사고 중 저가 피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고가 가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하고, 저가 피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한 사고다.

가령 고가 차량의 과실이 90%, 손해액이 1억원이고 저가 차량의 과실이 10%, 손해액이 200만원인 경우 고가 가해차량은 저가 피해차량에 180만원(200만원×90%)만 배상하지만, 저가차는 고가차에 1000만원(1억원×10%)을 배상해야 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임. [사진 = 연합뉴스]
이 경우 현행 제도는 고가 가해 차량은 할증이 안 되고 저가 피해 차량만 할증이 된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고가 피해 차량만 할증이 되고 저가 피해 차량은 할증이 유예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기존 사고점수에 더해 별도 점수를 신설해 보험료 할증에 반영키로 했다.

고가 가해 차량은 기존 사고 점수에 별도 점수 1점을 가산해 보험료를 할증하고, 저가 피해 차량은 기존 사고 점수가 아닌 별도 점수만 0.5점 적용해 보험료 할증을 유예케 된다.

[자료 = 금감원]
박수홍 금감원 특수보험1팀장은 “할증체계 개선으로 가·피해차량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및 자동차보험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가 올라갈 것”이라며 “신설된 ‘대물사고 별도점수’는 높은 수리비용을 야기한 고가 가해차량 운전자에 대한 페널티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미 적용중인 할인·할증제도와 함께 자동차사고 발생 예방 및 관련 피해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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