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명 성관계 불법 촬영' 회장 아들, 미성년 성매매로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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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골프장 리조트와 종교신문사를 보유한 회장의 장남이 여성 37명과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해 실형을 받은 데 이어 미성년자 성매매와 마약 투약, 불법 촬영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7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A골프장 리조트 이사 권모씨(40)와 비서 등 총 5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31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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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골프장 리조트와 종교신문사를 보유한 회장의 장남이 여성 37명과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해 실형을 받은 데 이어 미성년자 성매매와 마약 투약, 불법 촬영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7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A골프장 리조트 이사 권모씨(40)와 비서 등 총 5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31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권씨의 비서 성모씨(36)와 장모씨(22)에게 각각 권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 권씨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김모씨(43), 차모씨(26)도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씨는 2017∼2021년 68차례에 걸쳐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해 소지하고 2013∼2016년 촬영된 30여개의 불법 촬영물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2013~2016년 불법 촬영 행위는 공소시효가 종료돼 소지죄로만 기소됐다. 권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의 없이 촬영을 한 뒤 이를 외장하드에 옮겨 날짜별로 저장해둔 것으로 조사됐다.
2020~2021년에는 대학생·모델지망생 등을 상대로 한 이른바 'VVIP 성매매'를 포함해 모두 51차례 성매매를 하고 2021년 10월에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두 차례 성매매한 혐의도 있다. 비서 장씨는 이 성매매를 권씨에게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와 비서 성씨는 마약류로 분류되는 MDMA(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 권씨는 케타민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고급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김씨와 차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권씨 등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에게 유흥주점 종업원 등 여성을 소개해준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검찰에 적발됐다. 성매매 한 건당 80만~200만원의 고액 요금을 받으며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렸다고 한다.
차씨도 2021년 6~12월 유흥주점 여종업원 등을 권씨 등 성매매 남성들에게 소개해 주는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현재까지 불법촬영물 유포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성폭력피해자지원센터에 촬영물 삭제를 요청했다"며 "성매매 범죄수익금도 특정해 환수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권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여성 37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10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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