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무단 퇴근해 삼단봉으로 위협” 경찰관 아내가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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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업무 시간 무단 퇴근해 아내를 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감찰에 나섰다.
7일 광주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전남경찰청 소속 A경위가 아내 B씨를 때리고 여러 차례 문자·통화를 하며 위협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장엔 A경위가 지난 1월 16일 남구 모처에서 다투다 삼단봉으로 B씨를 위협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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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광주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전남경찰청 소속 A경위가 아내 B씨를 때리고 여러 차례 문자·통화를 하며 위협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장엔 A경위가 지난 1월 16일 남구 모처에서 다투다 삼단봉으로 B씨를 위협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A경위는 B씨가 광산구 자택을 나와 남구로 거처를 옮긴 이후인 지난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여러차례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는 지난 1월 주간 근무 당시 무단 퇴근해 아내를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경위를 불러 폭행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지 밝힐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전남경찰청은 A경위의 근무지 이탈 진위를 조사한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A경위가 오랜기간 가정불화가 있던 것으로 안다"며 "당일 조퇴를 한다고 상사에게 말을 했지만 조퇴 서류를 내지 않았다.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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