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1억 뒷돈 의혹' 전 부장검사 1심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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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현직 신분으로 현금 1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부장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오늘(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9,20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일선 검찰청에서 부장검사를 지낸 박 전 검사는 2014년 정 전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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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현직 신분으로 현금 1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부장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오늘(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9,20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사 직위에 있으면서 청렴성의 가치를 잘 알았고, 그를 지킬 공적 의무가 있었음에도 사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재판에 성실하게 임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검사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그를 법정에서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그는 이날 선고 직후 눈물을 흘리며 "내가 안 했는데 말도 안 된다"며 반복해서 외치다가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나섰습니다.
일선 검찰청에서 부장검사를 지낸 박 전 검사는 2014년 정 전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네이처리퍼블릭은 지하철 상가 운영업체 S사의 사업권을 매수해 사업 확장을 추진했는데 감사원은 서울메트로(서울교통공사 전신)가 S사를 운영업체로 선정한 과정을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정 전 대표는 감사를 무마하려는 의도로 감사원 고위 관계자의 고교 후배인 박 전 검사에게 청탁했고, 박 전 검사는 '경비가 필요하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2017년 5월 박 전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그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공판절차를 정지했습니다.
재판은 지난해 4월 약 5년 만에 재개됐는데 법무부는 박 전 검사의 현금 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2017년 5월 그를 해임하고 징계 부가금 1억을 부과했습니다.
박 전 검사는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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