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고가 가해 차량 운전자 보험료 ‘할증’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2023. 6. 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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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는 고가의 차량이 낸 교통사고로 피해를 본 저가 차량의 운전자는 높은 수리 비용과 무관하게 보험료 할증이 유예된다.

구체적으로 고가 가해 차량은 기존 사고 점수에 별도의 1점을 가산해 보험료를 할증하고, 저가 피해 차량은 별도 점수만 0.5점 적용해 보험료 할증을 유예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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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의 피해 차량은 보험료 할증 유예
“보험료 부담 형평성 맞추기 위한 조치”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오는 7월부터는 고가의 차량이 낸 교통사고로 피해를 본 저가 차량의 운전자는 높은 수리 비용과 무관하게 보험료 할증이 유예된다. 고가의 차와 사고가 발생한 저가의 차량의 과실이 고가 차보다 적은데도 더 높은 수리 비용을 부담하는 불공정한 사례들을 보완하고자 마련된 조치다.

지금까지는 건당 수리비가 평균 비용의 120% 이상이면서, 평균 신차 가격이 8000만원을 넘는 고가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저가 차량의 과실 비율이 50% 미만이더라도 저가 차량이 고가 차량의 값비싼 수리비를 배상하고 동시에 보험료도 할증돼왔다. 반면 가해자인 고가차는 손해 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아 불합리한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감원은 높은 수리 비용을 야기한 고가의 가해 차량은 보험료를 할증하되, 저가의 피해 차량은 할증을 유예해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보완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고가 가해 차량과 저가 피해 차량 간의 쌍방 과실 사고라는 전제 하에, 저가 피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고가 가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하고, 저가 피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한 경우의 사고다.

일례로 고가 차량의 과실이 90%, 손해액이 1억원이고 저가 차량의 과실이 10%, 손해액이 200만원이라면 고가 가해 차량은 저가 피해 차량에 180만원(200만원×90%)만 배상하지만 저가차는 고가차에 1000만원(1억원×10%)을 배상해야 한다.

이 경우 현행 제도 하에서는 고가 가해 차량은 할증이 안 되고, 저가 피해 차량만 할증이 된다. 하지만 7월부터는 반대로 고가 피해 차량만 할증이 되고, 저가 피해 차량은 할증이 유예되는 것으로 보험 체계가 변경된다.

금감원은 기존 사고 점수에 별도의 추가 점수를 신설해 보험료 할증에 반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고가 가해 차량은 기존 사고 점수에 별도의 1점을 가산해 보험료를 할증하고, 저가 피해 차량은 별도 점수만 0.5점 적용해 보험료 할증을 유예한다는 내용이다.

고가 차량과의 교통사고는 2018년 3만6000건에서 지난해 5만 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 고가 차량의 평균 수리비는 410만원으로 일반 차량의 130만원보다 3.2배 많았다.

금감원 측은 "자동차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고가 가해 차량에 대한 할증 점수를 부과하는 등 공정한 보험 산출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및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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