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도 앞으로 운전면허처럼 주기적 갱신해야

박다해 2023. 6. 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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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유효기간이 존재하지 않았던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현재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인데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10년을 훌쩍 넘기고도 신분증으로 쓰이고 있다.

지금까지는 신분증에 들어가는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 수가 주민등록증은 18자, 청소년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은 10자, 여권은 8자로 각기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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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 마련…올해 하반기 시행
게티이미지뱅크

별도 유효기간이 존재하지 않았던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국가신분증에 들어가는 이름의 글자 수나 사진 규격도 모두 올해 안에 통일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아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표준안 적용 대상은 정부가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청소년증·국가보훈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 일곱가지다. 신분증마다 운영 기준과 방식이 달라 발생하는 불편과 비효율을 줄이기 위한 조처다.

현재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인데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10년을 훌쩍 넘기고도 신분증으로 쓰이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갱신 기간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운전면허증처럼 10년 정도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달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법이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분증에 기재되는 이름의 글자 수도 통일된다. 지금까지는 신분증에 들어가는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 수가 주민등록증은 18자, 청소년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은 10자, 여권은 8자로 각기 달랐다. 로마자 성명의 경우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은 37자로 국제 표준에 부합하나, 운전면허증과 장애인등록증에는 20자까지만 기재되고 있다. 앞으로는 모든 국가신분증에서 국민과 외국인의 이름이 온전하게 표기되도록 바뀐다. 또 신분증 발급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사진의 규격도 여권용 사진(가로 3.5㎝, 세로 4.5㎝) 크기로 통일된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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