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퇴진’ 요구하며 몸싸움한 총학회장…대법 “무죄”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6. 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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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김호영 기자]
대법원이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몸싸움을 했다가 기소된 상지대 전 총학생회장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전 총학생회장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총학생회장 윤명식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당시 총학생회 대외협력국장 전모 씨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윤씨는 지난 2014년 9월29일 교무위원회가 열린 회의실에 학생 약 30명과 함께 무단 침입해 김 모 당시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위원들과 약 5분 간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상지대는 ‘구재단’과 ‘신재단’의 오랜 갈등 속에서 구재단 측인 김 전 총장이 학교에 복귀하면서 퇴진 운동이 벌어지는 등 몸살을 앓았다.

하급심의 판단은 갈렸다. 1심은 “피고인들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을 행사했고,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두 사람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공익을 위한 목적 아래 벌어진 행위였다”며 “형법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김 전 총장의 복귀로 갈등이 악화해 학교 운영의 파행이 학생들의 피해로 돌아가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될 것이 자명했다”며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형법은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해 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정당행위로 인정해 처벌하지 않는다.

한편 사건 이후 교육부는 2015년 3월 계약직원 부당채용 등 이유를 들어 상지학원에 김 전 총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상지학원은 김 전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가 교육부의 계고장을 받은 뒤 해임안을 가결했다. 김 전 총장은 불복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2021년 9월 최종 승소했다. 상지학원이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징계해 무효라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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