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 배치 불만' 회사에 불 낸 버스기사 징역 4년 선고

김용빈 기자 2023. 6. 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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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 배치에 불만을 품고 운수회사 사무실에 불을 낸 버스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 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7일 살인미수와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8일 오전 청주의 한 운수회사 사무실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사표 제출을 요구하거나 자신을 운행이 어려운 노선에 배치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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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탈출 막으려 붙잡기도…"죄질 나쁘고 용서 못받아"
청주지법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노선 배치에 불만을 품고 운수회사 사무실에 불을 낸 버스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 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7일 살인미수와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8일 오전 청주의 한 운수회사 사무실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사무실에 있던 노조위원장 B씨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살해하려 한 혐의도 있다.

B씨를 구하기 위해 불이 난 사무실로 들어갔던 영업부장 C씨는 크게 다쳐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씨가 사표 제출을 요구하거나 자신을 운행이 어려운 노선에 배치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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