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아들 혼자 두고 외출…숨지게 한 엄마 입건

이재은 2023. 6. 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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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집에 홀로 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입건됐다.

충북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유기치사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오전 2시 2분께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3시간 동안 홀로 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 "아기가 방에 엎어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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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생활 남편 만나러 3시간 외출
잠자던 아이 숨 쉬지 않자 119 신고
경찰, 국과수 부검 결과 질식사 소견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집에 홀로 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입건됐다.

충북경찰청 전경 (사진=뉴스1)
충북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유기치사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오전 2시 2분께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3시간 동안 홀로 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른 곳에서 생활하던 남편을 만나러 3시간가량 외출했다가 돌아온 뒤 방에서 자던 아기가 숨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아기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는 경찰에 “아기가 방에 엎어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기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한 결과 사인이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았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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