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또 속으셨어요?"...유통가, 허위·과장 광고 주의보

김태헌 입력 2023. 6. 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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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통가에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 시키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 기업은 제품 성능을 부풀리거나 사실과 다른 거짓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을 속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쟁사인 하나투어는 지난달 18일 인터파크에 '1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하나투어 여행상품을 취급하는 25개 개별 여행사들은 인터파크의 광고가 허위·과장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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씰리침대, 인터파크부터 SNS까지 논란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최근 유통가에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 시키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 기업은 제품 성능을 부풀리거나 사실과 다른 거짓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을 속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씰리침대가 KSA의 라돈안전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이를 받은 것처럼 설명했다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씰리침대]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씰리침대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라돈으로부터 안전하다며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 공식 인증마크를 내 걸었다. 하지만 씰리침대는 올해 두 종의 침대만 라돈안전 인증을 받아 허위 광고를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온라인에서 씰리침대는 한국표준협회(KSA)의 라돈안전 인증과 무관한 매트리스 제품에도 안전인증 마크를 무단 사용했다. 특히 인증 마크와 함께 '씰리는 고객의 안전을 위해 전 제품에 라돈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라돈 안전 제품 인증을 획득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제품들 중 대부분은 KSA 인증을 받지 않았다. 씰리침대에서 KSA 인증을 받은 매트리스는 '하모니'(Harmony)와 '모데라토'(Moderato) 두 모델 뿐이다. 이 마저도 하모니는 호텔 등 B2B 거래에 국한된 특판용 제품으로 일반 소비자는 구매할 수 없고 모데라토 역시 코스트코 등 일부 대형매장서만 판매한다.

특히 이번 씰리침대의 소비자 기만은 이전에도 라돈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씰리침대는 지난 2019년 라돈이 다량 검출돼 9개 모델 497개 제품 리콜 조치 단행하며 '라돈씰리'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인터파크가 '해외여행 1등' 이라는 문구로 논란을 빚고 있다. [사진=인터파크]

또 인터파크도 최근 진행 중인 '해외여행 1등' 캠페인이 논란이다. 경쟁사인 하나투어는 지난달 18일 인터파크에 '1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하나투어 여행상품을 취급하는 25개 개별 여행사들은 인터파크의 광고가 허위·과장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접수했다.

개별 여행사들은 "인터파크가 TV, 온라인 등 광고에서 '해외여행 1등은 인터파크'라는 광고를 하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하는 기만적 광고"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인터파크의 문구가 문제가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인터파크 측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발표한 해외항공권 발권금액 실적을 바탕으로 해당 문구를 사용했다. 해당 월에는 실제 인터파크가 1등이 맞다.

다만, 하나투어는 인터파크가 자사에 유리한 특정 개월만 기준으로 삼았고, 또 하나투어 본사 이외 지방 지사를 더할 경우 인터파크의 주장이 틀리다고 설명했다. 여행업계에서도 하나투어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도 허위·과장 광고가 논란이다.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온라인상에서 허위·과장 광고 게시물 18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트 차단을,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종류별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게 한 경우가 103건(56%)으로 가장 많았다. '감기에 좋은 차', '변비 직빵' 등의 문구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 광고한 판매 글은 49건(26%)으로 뒤를 이었다.

또 식약처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식품과 화장품 등을 광고·판매하는 인플루언서 84명을 특별 단속해 64.3%에 해당하는 54명의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등 불법행위를 확인하기도 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경쟁이 치열해 지다보니 업체들의 지나친 과장 광고가 문제가 되고 있다"며 "특히 SNS 등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주의를 귀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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