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과 외화송금 방지 내부통제 방안 마련
내부통제부서 사후 점검 체계 마련으로 책임 및 역할 명확히 명시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이상 외화송금 거래를 막기 위해 영업점의 사전확인 항목을 표준화하고, 은행권 공통으로 외환부서 표준 모니터링 기준 마련 및 시스템을 구축해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부통제부서의 사후점검 체계를 마련해 이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7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일제 검사를 통해 총 72억2000만달러(83개 업체) 규모의 무역거래를 가장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를 파악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이 송금과 관련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비정상 거래가 장기간 반복됨에도 이를 탐지하지 못하는 등 외화송금과 관련한 내부통제의 취약점을 발견했다.
비정상 거래의 경우 통상적인 수입대금 사전송금과 달리 소자본 신설업체, 단기간의 거액 및 이종 업종간 거래가 있었음에도 이를 탐지하지 못하면서 책임론이 대두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연합회 및 국내은행과 함께 TF를 구성해 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며 "이에 대한 결과로 이번 '3선 방어'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1선 방어체계로 영업점이 수입대금 사전송금을 취급할 때 증빙서류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을 표준화했다.
그 동안에는 은행들이 확인을 위한 절차가 체계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아 무역거래를 가장한 증빙서류에 대한 중대한 형식상 하자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송금 취급시 은행이 증빙서류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을 표준화해 확인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필수 확인의무 항목은 거래상대방, 거래품목, 대금결제방식 등의 거래사유와 거래금액, 그리고 지급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응수입예정일, 무역거래형태 등 6가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규나 지침상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으로 한정해 기업들의 외환거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며 "다만, 원활한 무역거래를 위해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증빙서류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대금결제방식, 대응수입예정일, 무역거래형태)에는 고객이 지급신청서(개정)에 기재토록 해 취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은행들은 확인의무 이행 과정에서 기업들에게 신고대상 여부 등을 안내해 기업들이 과태료 등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2선 방어체계로는 거래 이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외화송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상거래 적발 당시 은행 자체적으로 비정상 패턴에 대한 탐지에 실패했던 만큼 은행권 공통의 표준모니터링 기준을 마련하고, 개별 은행별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해 이상 외화송금거래 탐지 능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모니터링 기준은 중소기업 및 소호(SOHO)의 사전송금을 통한 수입대금 지급 중 거액 및 누적거래를 대상으로 모니터링(패턴점검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를 시스템화해 내부통제부서에 모니터링 결과 공유 등이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 3선 방어책으로 본점 내부통제부서(자금세탁방지부, 준법감시부, 검사부, 영업추진부 등)의 사후점검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영업점 환류 등 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지침 개정, 내규 반영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7월 중 개선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전산시스템 개발, 업무절차 마련 등 시간이 필요한 일부 과제는 3분기 중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전송금 관련 은행권의 내부통제 기능이 체계적으로 작동함으로써 이상 외화송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한편, 기업들의 신고의무 위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seongwan626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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