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확정된 아카데미극장…지난 정책토론 청구문제로 원주시·권익위 대립

신관호 기자 2023. 6. 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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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찬반 갈등 속 철거가 확정된 강원 원주 아카데미극장 문제를 놓고 원주시와 국민권익위원회간 갈등까지 빚어질 조짐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원주시의 '아카데미극장 관련 시정정책토론 청구서류 보완요청' 조치에 대한 취소 등 시정을 권고했다.

앞서 극장보존 측 단체(아카데미친구들)가 원주시에 극장문제와 관련한 시정정책토론을 청구한 바 있고, 시는 토론 청구권자들의 정보(선거권이 있는 주민의 주민등록번호 등) 부족을 비롯한 청구서류 미흡을 이유로 반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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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 아카데미극장. (뉴스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보존 찬반 갈등 속 철거가 확정된 강원 원주 아카데미극장 문제를 놓고 원주시와 국민권익위원회간 갈등까지 빚어질 조짐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원주시의 ‘아카데미극장 관련 시정정책토론 청구서류 보완요청’ 조치에 대한 취소 등 시정을 권고했다. 하지만 원주시는 권익위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 의결내용 불수용과 이의제기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대응했다.

앞서 극장보존 측 단체(아카데미친구들)가 원주시에 극장문제와 관련한 시정정책토론을 청구한 바 있고, 시는 토론 청구권자들의 정보(선거권이 있는 주민의 주민등록번호 등) 부족을 비롯한 청구서류 미흡을 이유로 반려한 바 있다.

이에 보존단체는 권익위에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라며 부당함을 주장했고, 권익위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주민선거권 여부 확인이 가능한 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주민등록번호 등은 기재대상이 아닌 점, 행정기본법상 행정작용이 목적달성의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보존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청구서류를 반려한 뒤 종결한 상태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권익위가 판단한 법령의 해석에 대해서도 옳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는 권익위가 판단한 행정기본법상 ‘최소한의 범위’에 대해 필요하지 않은 서류를 요구하지 말라는 취지이고, 청구인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조회는 주민등록번호 없이 조회가 불가능하다면서, 권익위가 잘못된 근거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원주시 관계자는 “다양한 해결책 강구를 위해 청구권자가 이미 제시한 정보(이름, 주소, 생년월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조회 가능 여부도 검토했으나, 현행법상 정보주체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위법임을 확인했다”면서 “권익위 의견을 존중하나 의결내용을 수용할 수 없고, 잘못된 법률 및 서식 인용에 대해 정식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그간 아카데미극장을 놓고 역사·문화가치를 내세운 '보존' 입장과 안전·유지관리를 지적한 '철거' 입장이 맞서온 가운데 시는 결국 극장철거를 발표, 그곳에 야외공연장과 주차장 조성할 방침이다. 최근 시의회에서도 극장철거예산안이 통과됐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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