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인세 경쟁력 OECD 34위, 단일세율 체계로 개편해야

정승환 전문기자(fanny@mk.co.kr) 2023. 6. 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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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왼쪽 다섯번째)이 7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대한상의 세제혁신 포럼’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의 법인세 조세 경쟁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4위로 나타났다. 기업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법인세 개편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서울 상의회관에서 세제혁신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준석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미국 조세재단의 OECD 회원국 대상 국제 조세 경쟁력 지수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조세 경쟁력 종합 순위는 25위였는데, 법인세는 34위에 그쳤다”며 “2014년과 비교해 미국은 11계단 상승했지만, 한국은 21계단 하락했다”고 말했다.

상의에 따르면 미국은 2018년 15~35% 누진세율 구조를 21% 단일세율로 바꾼 반면 한국은 2017년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 과표구간은 3개에서 4개로 늘어났다.

오 교수는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OECD 평균 최고세율(21%)을 웃돌고, 과표구간은 OECD 대부분 국가가 1∼2개인 반면 한국은 4단계”라며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누진 체계를 단일세율로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법인세율는 과세표준 기준 △2억원 이하 9% △2억~200억원 19% △200억~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복잡한 조세체계는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세법 체계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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