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든 노선에 왜 배치해"…홧김에 방화한 버스기사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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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버스 기사가 힘든 노선에 배치한 것에 불만을 품고 회사 사무실에 불을 질렀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전 9시 17분께 청주의 한 시외버스 회사 2층 노조 사무실에 들어가 5ℓ짜리 페트병에 담아온 인화성 물질(휘발유)을 회의용 탁자 등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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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60대 버스 기사가 힘든 노선에 배치한 것에 불만을 품고 회사 사무실에 불을 질렀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7일 살인미수와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전 9시 17분께 청주의 한 시외버스 회사 2층 노조 사무실에 들어가 5ℓ짜리 페트병에 담아온 인화성 물질(휘발유)을 회의용 탁자 등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사무실에 있던 노조위원장 B씨에게 "같이 죽자"고 소리치며 그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목과 허리를 잡아당겨 살해하려 한 혐의도 있다.
B씨는 강하게 저항해 가까스로 현장에서 빠져나왔다.
하지만 이후 B씨를 구하려 사무실에 들어갔던 이 회사 영업부장 C씨는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회사 운영에 영향력을 가진 B씨가 사표 제출을 요구하고 운행하기 어려운 노선에 자신을 배치한 데 대해 불만을 품고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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