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9개월 아들 두고 남편 만나러 간 엄마… 아이는 숨졌다

최고나 기자 2023. 6. 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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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개월 된 아들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가 경찰에 입건됐다.

A 씨는 지난 4월 29일 오전 2시 2분쯤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3시간 가량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A 씨는 타지에서 생활하던 남편을 만나기 위해 외출했으며 귀가 후 아들이 숨쉬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A 씨의 아들 사인이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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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가 경찰에 입건됐다.

충북경찰서는 7일 유기치사 혐의로 30대 A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29일 오전 2시 2분쯤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3시간 가량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A 씨는 타지에서 생활하던 남편을 만나기 위해 외출했으며 귀가 후 아들이 숨쉬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A 씨의 아들 사인이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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