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던 70대, 승합차에 치여 숨져

이루비 기자 2023. 6. 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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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7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승합차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카니발 차량 운전자 A(3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14분께 인천 서구 왕길동 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을 몰던 중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70대)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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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의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7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승합차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카니발 차량 운전자 A(3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14분께 인천 서구 왕길동 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을 몰던 중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70대)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신호 위반 여부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현장에 목격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A씨가 음주나 무면허 운전 상태는 아니었다"면서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SD카드가 손상돼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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