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면직 후 처음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여야 추천 위원간 입씨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지상파방송 재허가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는 심사위원 평가 점수와 방송사 대표자 의견 청취 속기록을 공개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7일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지상파방송 사업자 재허가 세부 계획’을 의결했다. 지난달 30일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면직을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한 뒤 처음으로 전체회의가 열렸다. 허가 대상은 올해 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34개 지상파방송 사업자 141개 방송사다.
방통위는 지상파방송 재허가 중점 심사사항을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계획의 적절성’으로 정했다.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의 배점 항목을 세부조정했다. 기존에 90점이었던 ‘공적 책임·공정성’ 항목은 환경·사회·투명(ESG) 경영계획 등을 세부 평가 방법으로 추가해 배점을 늘였다. 기존 80점이던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항목은 50점으로 줄였다.
지상파 재허가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사 대표자 의견 청취 속기록과 익명 처리한 심사위원의 평가 점수는 백서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심사위원의 자격요건을 대학교수는 조교수 이상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관련 경력은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 안건은 위원 간 큰 이견 없이 통과됐다. 그러나 방통위 3인 체제 운영 방법을 놓고는 여아 위원 간 의견이 갈렸다.
야권 추천 인사인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은 2017년 방통위원장이 공석이고, 상임위원 3인 체제였을 때 법률 자문을 받은 뒤 서면 회의만 개최했다며 갈등이 첨예한 사안을 다루기 이전에 법률 자문을 받자고 주장했다.
여권 추천 인사인 이상인 방통위 상임위원은 ‘부위원장 호선’, ‘윤석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해임’ 등 주요 사안을 방통위가 검토해야 하고, 방통위 설치법 등 규정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오는 12일 비공개 간담회에서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김현 상임위원은 “2017년 위원장이 공석이고 3인 체제였을 때 법률 자문한 뒤 그 결과에 기초에 운영했다”라며 “개인적으로라도 외부 법률 자문을 구해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김 위원의 제안을 접수하고, 법률 자문을 할지 말지 권한은 나에게 있으니 신중히 검토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현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추가로 입장문을 내 “한상혁 (전) 위원장의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이 오는 12일 열리는 만큼 경과를 지켜보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파급력이 있는 안건은 5인 체제 하에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며 “방통위법에 따라 위원장은 국회 인사 청문을 거쳐야 하는 자리인만큼 직무대행자가 모든 권한을 동일하게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에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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