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아이 3시간 방치, 숨지게 한 30대 엄마 입건

신정훈 기자 2023. 6. 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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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경찰청 전경/충북경찰청

생후 9개월 된 아이를 두고 외출했다가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충북경찰청은 유기치사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9일 오전 2시2분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한 빌라에서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3시간 동안 홀로 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다른 곳에서 생활하는 남편을 만나러 3시간 정도 외출했다가 돌아와 보니 아이가 숨을 쉬지 않자 119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경찰에서 “아기가 방에 엎어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아이는 형과 함께 잠을 자고 있었고, A씨의 다른 가족도 집안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아동의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의뢰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사인이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정밀 소견이 나오지 않아 기다리는 중”이라며 “고의성이 없어 유기치사 혐의 대신 아동복지법 위반(방임)·아동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지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를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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