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가 박았는데 내 車 보험료 올랐다… 내달부터 할증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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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가 차량이 낸 교통사고에서 저가 차량 차주는 고가의 수리비와 상관없이 보험 할증이 유예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가 가해 차량의 높은 수리 비용이 저가 피해 차량에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높은 수리 비용을 일으킨 고가 가해 차량은 할증하되 저가 피해 차량은 할증을 유예해 보험료가 부담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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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가 차량이 낸 교통사고에서 저가 차량 차주는 고가의 수리비와 상관없이 보험 할증이 유예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가 가해 차량의 높은 수리 비용이 저가 피해 차량에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건당 수리비가 평균 120% 이상이면서 고급 대형차종 평균 신차가액(8000만 원)을 초과하는 차량과 교통사고 시, 저가 차량 차주는 과실 비율이 50% 미만일 때도 높은 수리 비용과 손해배상을 해야 돼 보험료가 할증돼 왔다.
반면 가해자인 고가차량은 손해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불합리하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금감원은 높은 수리 비용을 일으킨 고가 가해 차량은 할증하되 저가 피해 차량은 할증을 유예해 보험료가 부담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 개선안은 고가 가해 차량과 저가 피해 차량 간 쌍방과실 사고 중에서 저가 피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가해 차량 배상 금액의 3배를 넘고, 저가 피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200만 원을 초과한 사고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과실비율이 90%에 달하는 고차 차량의 손해액이 1억 원이고, 저가 차량의 과실이 10%, 손해액이 200만 원인 경우 고가 가해차량은 저가 피해차량에 180만 원을 배상하지만, 저가 차는 고가 차에 1000만 원을 배상해야 했다.
이 경우 할증 역시 피해자인 저가차량만 받았다. 현행 자동차보험 할증체계에서는 상대방에게 배상한 피해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해 많은 수리비를 부담한 피해가 할증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달 1일부터는 고가 가해 차량만 할증되고, 저가 피해 차량은 할증이 유예되는 것으로 바뀐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피해차량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및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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