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처럼···독감 검사·확진으로 학교 빠져도 출석 인정된다
앞으로 독감 검사를 받기 위해 학교를 빠지더라도 코로나19처럼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7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감염병 담당과장 회의를 열어 독감 관련 출결 지침을 논의했다. 코로나19와 달리 독감 검사·확진에 따른 출결 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 표본 감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21~27일 만 7~12세와 13~18세 학령기 독감 감염 의심 환자 수(의사환자분율)는 진료환자 1000명당 각각 52.8명과 49.5명이었다. 전 연령대 의사환자분율( 25.7명)의 약 두 배다.
지난해 말부터 교육부 등이 운영하는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 포털에는 독감 관련 출결 문의가 이어졌다. 한 중학교 교사는 포털에 “학생이 조퇴하고 병원에서 독감 검사를 했으나 독감이 아닌 것으로 판정됐다. 독감 검사만으로 인정 조퇴가 가능한가”라고 문의했다. 다른 고등학교 교사도 “독감 확진일 경우 출석 인정 날짜는 며칠인가”라는 질문을 남겼다.
그간 독감은 학교보건법과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감염 또는 감염 우려로 학생을 등교중지를 시킨 경우’에만 출석으로 인정됐다. 학교장에게 판단을 맡기면서 학교마다 독감 관련 출결 처리 방안이 달라졌다. 반면 코로나19는 ‘확진되지 않아도 의심 증상으로 검사를 받기 위해 결석하면 출석으로 인정된다’는 명확한 지침이 있다.
교육부는 “독감 확진 및 의료기관의 확진 검사를 위해 결석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해 학생들이 본인과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마음 편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독감도 확진뿐만 아니라 검사를 받기 위해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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