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만원 꿔주고 5일 뒤 3배 갚아라' 친구에 흉기 휘두른 10대 2심도 징역4년

배수아 기자 2023. 6. 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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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이를 갚지 않는다며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9월3일께 중학생 때부터 알고지낸 친구 B씨가 7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자 이자를 포함해 135만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빌려준 후 B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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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중학생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이를 갚지 않는다며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박선준·정현식·배윤경)는 강도상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원심 판결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고,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는 원심의 징역 4년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9월3일께 중학생 때부터 알고지낸 친구 B씨가 7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자 이자를 포함해 135만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빌려준 후 B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준 후 5일 뒤 "원금의 3배를 변제하지 않으면 너희집에 휘발유를 부어버리겠다"고 협박해 15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또 60만원을 갚으라며 B씨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냈고, B씨 아버지 소유의 체크카드를 가지고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도로로 B씨를 불러냈다. 그는 체크카드에서 500만원을 인출하게 한 후 B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두르고 무면허로 운전까지 한 혐의를 받는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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