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도둑질 챌린지' 대상된 현대차·기아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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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시가 '절도하기 쉬운 차'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현대자동차와 기차에 소송을 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6일(현지시각) 뉴욕시가 맨해튼에 위치한 미 연방법원에 현대차와 기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뉴욕시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절도하기 쉬운 차량을 판매해 미국법상 공공 불법방해와 의무 태만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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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불법방해와 의무 태만 혐의
[더팩트|최문정 기자] 미국 뉴욕시가 '절도하기 쉬운 차'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현대자동차와 기차에 소송을 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6일(현지시각) 뉴욕시가 맨해튼에 위치한 미 연방법원에 현대차와 기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뉴욕시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절도하기 쉬운 차량을 판매해 미국법상 공공 불법방해와 의무 태만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보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샌디에이고, 볼티모어, 클리블랜드, 밀워키, 시애틀 등도 현대차와 기아를 상대로 이와 같은 소송을 냈다.
미국 내에서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보안상의 취약점을 이용해 자동차를 훔치는 법을 알려주는 '도둑질 챌린지' 영상이 틱톡 등을 비롯한 소셜미디어에 퍼져나가며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는 절도 피해 가능성이 있는 미국 내 차량 830만 대를 대상으로 무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지원했지만, 도난 사례는 이어지고 있다고 지난달 보도했다.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달 18일 미국 내 차량 도난과 관련한 소비자 집단 소송에서 2700억 원 규모의 보상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도난 관련 차량 손실이나 손상에 대해 보상하고, 보험 적용 차량은 보험료 인상, 기타 보험 비용에 대한 보상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도난 방지를 위한 차량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한 고객은 300달러(약 40만 원) 규모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munn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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