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위장…1억 상당 '야바' 밀수입·유통·투약 태국인 82명 검거(종합)

박아론 기자 2023. 6. 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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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포장한 시가 1억 상당의 마약류를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수한 태국인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태국 국적의 A씨(45) 등 태국 국적의 49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태국에서 강황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위장한 캡슐에 야바를 넣은 뒤 포장해 1970정을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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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경화성, 정읍 등 거주 불법체류 태국인들간 거래
3억2000만원 상당 마약류 압수하기도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태국 국적의 A씨(45) 등 태국 국적의 49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태국 국적의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은 건강식품으로 위장한 야바'(인천경찰청 제공)2023.6.7/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태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포장한 시가 1억 상당의 마약류를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수한 태국인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태국 국적의 A씨(45) 등 태국 국적의 49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태국 국적의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태국에서 강황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위장한 캡슐에 야바를 넣은 뒤 포장해 1970정을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모두 태국인으로 밀수책은 A씨 1명, 유통책은 33명, 투약자는 48명이었다.

A씨는 2014년에 90일짜리 관광비자로 국내 입국한 뒤, 최근까지 불법체류를 하며 국내에서 생활했다. 이후 SNS를 통해 현지 마약 판매책과 소통하며 마약을 들여온 뒤, 충남 서산, 경기 화성, 전북 정읍에 있는 태국 국적의 유통책과 판매책을 통해 매수, 투약자들에게 전달했다.

유통책들은 SNS를 통해 일명 던지기 수법을 통해 농축산업이나 일용직으로 일하는 태국인들에게 마약을 판매했다.

마약은 1정당 3만~5만원에 판매했다.

검거한 태국인들은 대부분 불법체류자로 확인됐다.

경찰은 위장거래를 통해 유통책 1명을 검거 후 국정원과 공조수사를 통해 이들 일당을 검거했다. 검거 현장에는 야바 2525정, 필로폰 97.32g, 대마 640g, 엑스터시 4정 등 시가 3억2000만원 상당의 마약류가 있었다. 또 현금 1865만원도 확인돼 모두 압수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태국 거점 총책 검거와 외국인 마약류 사범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마약류 유통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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