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포르쉐 몰다 '쾅'…친구 숨지자 "쟤가 운전" 떠넘긴 20대

홍효진 기자 입력 2023. 6. 7. 15:19 수정 2023. 6. 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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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 도중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탄 친구를 숨지게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사고가 난 후 고속도로 옆 숲으로 도망쳤으나 사고를 당한 트럭 운전자에게 발각됐다.

A씨는 "친구(B씨)가 운전했다"고 했지만 경찰 조사를 통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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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 도중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탄 친구를 숨지게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만취운전 도중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탄 친구를 숨지게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6일 오전 1시30분쯤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전주IC 인근에서 앞서가던 4.5톤 트럭을 들이받아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있던 B씨를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B씨는 A씨 친구이자 경찰관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57%였고, 시속 160㎞로 차를 몰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고가 난 후 고속도로 옆 숲으로 도망쳤으나 사고를 당한 트럭 운전자에게 발각됐다. A씨는 "친구(B씨)가 운전했다"고 했지만 경찰 조사를 통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데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교통사고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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