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법조비리' 뒷돈 부장검사 징역 2년 실형

성시호 기자 입력 2023. 6. 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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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검사가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 전 검사는 현직 시절인 2010년 서울메트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정 전 대표가 전달한 1억원 중 전달책의 몫을 뺀 9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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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검사가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 전 서울고검 검사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고 9200만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사로서 공정성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았고, 이를 수호해야 할 공적 의무를 부담했는데도 사적 이익을 위해 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검사에 대해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성실히 재판에 임한 점 등을 참작해 이날 법정구속은 면제한다고 밝혔다.

박 전 검사는 검찰 수사를 받던 2016년 5월 뇌출혈을 일으켰다. 이 때문에 재판은 2017년 5월 기소 이후 5년여간 연기돼 지난해 5월 재개됐다.

박 전 검사는 현직 시절인 2010년 서울메트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정 전 대표가 전달한 1억원 중 전달책의 몫을 뺀 9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네이처리퍼블릭은 지하철 상가 운영권을 인수했는데 감사원은 관련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박씨는 감사원 고위 관계자와 고교 동문 사이였다.

박 전 검사와 변호인은 "정 전 대표와 A씨 등과 한 차례 식사했지만 어떤 명목으로도 감사원에 감사 무마를 청탁·알선하거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정 전 대표와 A씨 등의 진술이 수첩, 업무일지, 수표내역, 휴대전화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와 부합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박 전 검사는 이날 보조인의 부축을 받으며 입정했다. 그는 선고 도중 상체를 흔들면서 "말도 안 된다"며 어눌한 말씨로 항의해 곁에 앉은 변호인이 제지하는 소동을 빚었다.

법무부는 2017년 4월 박 전 검사를 해임하고 징계부가금 1억원을 부과했다. 박 전 검사는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5월 1심에서 패소해 현재 항소심의 심리를 받고 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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