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지속가능발전기본 조례 개정·협의회 조례 폐지

정진욱 기자 2023. 6. 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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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 폐지 및 관련 조례인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관 주도 업무와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간차원에서 추진 가능 사업을 구분해 시행하고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근거로 협의회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 민간 협력의 폭을 넓혀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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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정법에 따라 시장 직속 위원회 중심 전문·효과성 기대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김포시가 해체 시도" 반발
김포시청 전경 / 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김포=뉴스1) 정진욱 기자 = 김포시는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 폐지 및 관련 조례인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법 폐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른 것이다.

새로 제정된 정부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관련 업무환경의 변화에 보다 기민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김포시도 시장이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정책 심의·토론에 의한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 주도 업무와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간차원에서 추진 가능 사업을 구분해 시행하고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근거로 협의회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 민간 협력의 폭을 넓혀 나간다는 계획이다.

폐지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광역자치단체에서만 수립할 수 있도록 명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실질적으로 지속가능발전 업무의 직접 추진에 한계가 있어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간접방식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다 보니 개별사업 중심의 활동이 이루어져 역량적 범위에 한계가 있었고 정책 제안은 이루어졌으나 시 정책사업의 행정계획과의 연계성이 부족해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포시는 기후변화대응 방안 관련, 기후에너지과의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조례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과정에 모든 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기후변화대응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민간 중심으로 관련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예산은 집행하지만 결과는 미흡했던 것이 현실"이라며 "조례개정 및 협의회 조례 폐지로 김포시의 지속가능발전 업무는 더욱 전문화되고 체계성을 띠며 정책과 직결돼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시 행정에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김포시가 폭력적인 방법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해체를 시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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