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금주' 조례 바뀐다..한강 치맥 금지엔 "공감대 있어야"

기성훈 기자 2023. 6. 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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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도시공원과 하천·강 등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 조례안에는 청사, 어린이집, 유치원, 도서관, 하천, 강 대중교통시설 등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21년 6월 정부가 일정 장소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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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사용공간 '금주구역' 지정 추진
지난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그늘 밑에 앉아 더위를 식히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시가 도시공원과 하천·강 등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시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청사, 어린이집, 유치원, 도서관, 하천, 강 대중교통시설 등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21년 6월 정부가 일정 장소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주 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자의 음주 행위 및 음주 조장 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의미한다. 금주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음주가 가능한 시간을 별도로 정하거나 면적이 넓어 관리가 어려운 경우 일부 구역만을 특정해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주구역 내 음주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시는 지난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나 대통령 선거 등을 고려해 개정 추진을 보류했었다. 현재까지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작업이 진행 중일 뿐 구체적인 금주 구역이 지정된 것은 아니다.

시 관계자는 "입법 기반을 마련하지만 실제 금주구역 운영 계획은 검토되지 않았다"면서 "시의회 의결을 거쳐 7월 공포되지만 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해야 하고 별도 지정 고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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