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시법 위반' 연세대 청소노동자 불송치 최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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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연세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에 일부 연세대 재학생들이 집회 소음으로 인해 수업권을 침해받았다며 업무방해 혐의, 또 신고하지 않은 집회라며 집시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고발했습니다.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지난해 12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먼저 내렸고 집시법 위반 혐의는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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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연세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연세대 노동자들은 지난해 3월부터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에 일부 연세대 재학생들이 집회 소음으로 인해 수업권을 침해받았다며 업무방해 혐의, 또 신고하지 않은 집회라며 집시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고발했습니다.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지난해 12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먼저 내렸고 집시법 위반 혐의는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보완수사 요청을 해 재수사를 벌여왔고, 오늘(7일) 수사 심사담당관실에서 법리검토를 거쳐 최종 불송치 결정을 낸 겁니다.
경찰이 이 집회를 신고하지는 않았지만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을 정도의, 사업장 내에서 할 수 있는 정당한 쟁의 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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