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부서 내 성추행 직원에 '정직' 처분

이주혜 기자 2023. 6. 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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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에서 부서 내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은행 측에서 가해 직원에 징계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인재개발원 소속 차장 A씨는 여성인 같은 부서 과장 B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중순 인사협의회를 열고 가해 직원 A씨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우리은행은 관련 사건 재발을 막고 조직문화를 개선하고자 성추행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방안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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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우리은행에서 부서 내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은행 측에서 가해 직원에 징계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인재개발원 소속 차장 A씨는 여성인 같은 부서 과장 B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저녁 술자리 후 귀가하던 중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 추행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중순 인사협의회를 열고 가해 직원 A씨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성추행 사실이 확인되자 은행 측에서 선제적으로 징계 처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은행은 관련 사건 재발을 막고 조직문화를 개선하고자 성추행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방안을 강화하고 있다. 가해 행위자에 중징계 조치뿐만 아니라 부서장 등 상급자에게도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인사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주요 징계 사례를 사내 공지하고 있다.

앞서 우리은행은 올해 초 부서장 갑질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이에 이원덕 우리은행장은 "리더들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수준의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며 각별한 윤리 의식을 강조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개인 일탈로 이미 중징계된 사안"이라며 "향후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n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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