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자녀 친구 5년간 성폭행한 통학차 기사…7월 항소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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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친구이자 자신이 모는 통학차를 타던 고등학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내달 5일 미성년자 유인, 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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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자녀의 친구이자 자신이 모는 통학차를 타던 고등학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내달 5일 미성년자 유인, 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2017~2022년 자녀의 친구이면서 자신의 통학 승합차를 타던 당시 고등학교 1학년 B씨를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한 뒤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아는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며 유인해 자신의 사무실과 차량 등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5년간 신고하지 못하다가 한동안 연락이 없던 A씨가 지난해 2월 다시 사진을 보내오자 고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연극영화과를 다니며 쓸데없는 연기를 배웠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또 “B씨가 먼저 나체 사진이 필요하다며 촬영해달라고 요구했고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터무니없는 변명이라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점, 직접 겪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까지 기억하는 점 등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며 “실제로 더 많은 범행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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