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대면 진료 ‘재진’ 재확인…법제화 노력”

송혜영 2023. 6. 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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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재진 원칙'을 재확인했다.

복지부는 '재진 환자'는 대면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 해당 질환에 대해 진료받은(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 외 환자 30일 이내) 사실을 알리고,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에 따라 환자가 해당 질환에 진료받았었는지 확인하면 바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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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달 1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재진 환자 진료 원칙을 골자로 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30일 서울 도봉구 한 가정의학과 의원에서 백재욱 도봉구의사회 총무이사가 비대면 진료 진행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재진 원칙’을 재확인했다. 혼란을 겪고 있는 의료 현장에 대상환자 확인 방법을 밝혔다.

복지부는 7일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의사가 환자를 진찰할 때는 직접 대면해 진찰하는 것이 원칙이며,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를 보완하는 수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원칙은 국회에 발의된 법안 대부분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에서 의사-환자 간 대면 의료서비스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한다는 조건 아래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재진 환자’는 대면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 해당 질환에 대해 진료받은(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 외 환자 30일 이내) 사실을 알리고,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에 따라 환자가 해당 질환에 진료받았었는지 확인하면 바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초진 환자’는 ‘대상환자 확인방법’에 따라 비대면 진료 대상자임을 의료기관에 알리면 의료기관은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화상으로 확인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한다. 이후 진료기록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면 된다.

정부는 지난 1일 시범사업 실시 이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를 신설했다. 비대면 진료 시 초진, 재진 모두 이를 적용하면 된다. 비대면 진료를 실시한 경우 △초진 환자는 초진 진찰료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를 △재진 환자는 재진 진찰료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를 청구하면 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자문단 운영, 주기적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비대면 진료 중개앱을 사용하는 분들도 시범사업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중개앱 초기화면에 공지를 게시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 문의와 건의 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국회와 협의해 빠른 시일내에 비대면 진료가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일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직위해제 및 대기 발령됐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보건의료 자원, 질병, 공공의료, 응급의료 등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로 대통령이 임면 권한을 갖고 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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