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안' 발의…경남 남해안 관광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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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안'(이하 남해안특별법안)이 국민의힘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을 비롯한 남해안권 국회의원 등 11명이 공동 발의해 국회에 제출됐다고 7일 밝혔다.
경남도는 남해안권은 조선, 항공 등 미래 국가 핵심 기간산업을 보유한 동북아시아의 요충지이자 다도해·한려해상 국립공원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문화 관광자원을 보유해 국제적 관광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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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안'(이하 남해안특별법안)이 국민의힘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을 비롯한 남해안권 국회의원 등 11명이 공동 발의해 국회에 제출됐다고 7일 밝혔다.
경남도는 남해안권은 조선, 항공 등 미래 국가 핵심 기간산업을 보유한 동북아시아의 요충지이자 다도해·한려해상 국립공원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문화 관광자원을 보유해 국제적 관광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립공원·수산자원보호구역 등의 토지이용 제한, 광역 교통체계 미흡 등으로 국제적 관광거점으로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어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근거 법령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남도가 남해안특별법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이번에 남해안권 국회의원들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은 남해안권 관광진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 기본계획 입안 ▲ 관광진흥 지원(특례, 시책사업, 재정지원) ▲ 추진기구 설치 ▲ 특별회계 설치 ▲ 투자기업 지원 등 총 62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토지 확보기준 완화 및 원형지 공급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와 통합개발계획 승인 및 종합심의를 통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원활한 개발사업을 지원하고, 토지이용규제 등에 관한 특례조항을 포함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법안이 되도록 했다.
재정지원 등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명시함으로써 국가 주도의 추진동력도 확보하도록 했다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그동안 경남도는 정부에 남해안권 관광 기반 시설 개발을 촉진하는 제도 개선과 정책 반영을 지속해서 건의하고 전남·부산과 긴밀하게 협력해왔다"며 "경남도와 경남, 전남, 부산지역 여야 의원들이 힘을 모아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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