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달부터 지상파방송사 재허가 심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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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상파방송사 재허가 심사 일정이 확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올해 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세부 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허가 심사 대상은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를 비롯해 13개 지역MBC, 7개 지역민방 등 총 34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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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상파방송사 재허가 심사 일정이 확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올해 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세부 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6일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면직된 이후 김효재 상임위원이 위원장 대행을 맡아 처음 주재한 대면 전체회의였다.
이번 재허가 심사 대상은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를 비롯해 13개 지역MBC, 7개 지역민방 등 총 34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이다. 이달 말까지 신청서 접수를 진행하고, 7~11월 시청자 의견 및 기술 심사, 11~12월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2월 재허가 의결 및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재허가 심사위원회는 방송‧미디어, 법률, 경제‧경영‧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분야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된다. 중점 심사사항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계획의 적절성 등 2개 항목이다. 이번 심사에선 ‘공적책임‧공정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항목에 ‘환경·사회·투명(ESG) 경영계획’을 세부 평가 방법으로 추가하면서 배점을 기존 90점에서 120점으로 확대했다.
심사항목별 총점은 1000점 만점으로, 방송평가 40%와 재허가심사 결과 60%를 반영한다. 방통위는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은 ‘재허가’, 650점 미만은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의결한다. 허가 유효기간은 700점 이상 점수를 받은 사업자에 5년, 650점~700점 미만 4년, 650점 미만은 조건부 재허가 시 3년을 부여한다.
방통위는 심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사업 대표자 등에 대한 의견 청취 속기록과 심사위원별 평가점수를 백서로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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