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0억 횡령·배임' 백현동 민간업자 9일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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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아시아디벨로퍼 정 모 회장의 구속영장심사가 모레(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등 3개사에서 공사비와 용역 대금을 부풀려 계산하는 방식으로 약 480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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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아시아디벨로퍼 정 모 회장의 구속영장심사가 모레(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등 3개사에서 공사비와 용역 대금을 부풀려 계산하는 방식으로 약 480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습니다.
용역을 발주하는 대가로 조경업체 대표에게서 2억 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도 적용됐습니다.
아시아디벨로퍼는 성남알앤디PFV의 지분 46%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백현동 사업으로 성남알앤디PFV는 약 3천억 원의 분양이익을,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 원의 배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수익의 흐름을 추적하던 중 정 회장의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성남시의 특혜성 인허가를 통해 얻은 천문학적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을 개인적으로 치부해 죄질이 중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며 지난 5일 정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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