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산승용차 세금 인하… 그랜저 54만원 싸진다

조형연 2023. 6. 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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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차와 수입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부과기준이 앞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따라 오는 7월부터 출고하는 국산차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할때 기준판매비율을 곱한 값을 차량가격에서 제외, 관련 세금이 줄어들고 소비자 판매가격도 내려가게 된다.

신차 가격이 4200만원인 국산차의 경우 기존에는 420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해 210만원의 개별소비세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4000만원 18%를 제외한 3444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해 172만원의 개별소비세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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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사별 베스트셀러 기준 가격인하 효과 [자료제공 국세청]

국산차와 수입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부과기준이 앞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국산승용차를 신차로 구입할 경우 지금보다 18% 낮아진 차량 값을 과세표준으로 해 개별소비세를 내게 되며 차량구입비용도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오는 7월부터 국산승용차(이하 국산차)에 부과하던 세금 개산방식을 개선, 세금과 소비자가격이 동시에 내려간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 국산차는 판매단계의 ‘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부과했다.

수입차는 이를 제외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해 세금이 부과되면서 국산차에 세금이 더 많이 붙는다는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판매가격이 6000만원으로 동일할 경우 국산차의 과세표준은 5633만원, 수입차는 4080만원이 적용되면서 국산차가 100만원 이상 세금을 더 내야하는 구조였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 4월 27일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 특례(이하 과세표준 경감제도) 제도를 논의했다.

▲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차이 [자료제공 국세청]

국세청은 유통·판매 단계에서 발생하는 평균 비용과 이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산차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오는 7월부터 출고하는 국산차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할때 기준판매비율을 곱한 값을 차량가격에서 제외, 관련 세금이 줄어들고 소비자 판매가격도 내려가게 된다.

신차 가격이 4200만원인 국산차의 경우 기존에는 420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해 210만원의 개별소비세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4000만원 18%를 제외한 3444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해 172만원의 개별소비세만 내면 된다.

여기에 개별소비세에 따라 부과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까지 같이 낮아지기 때문에 54만원 정도의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금액 조정 구조 [자료제공 국세청}

각 제조사별 베스트셀러카 기준으로 그랜저 54만원, 쏘랜토 52만원, XM3 30만원, 트레일블레이저 33만원, 토레스 41만원 각각 낮아진다.

국세청은 국산차는 물론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가구, 모피의 기준판매비율을 6월 중에 고시하고 오는 7월부터 3년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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