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이 사람이래" '부산 돌려차기' 신상 공개 영상 전달만 해도 처벌대상?

이은지 2023. 6. 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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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6월 7일 (수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 (이하 이현웅): 최근 개인 정보와 관련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 정보가 담긴 인사 청문 자료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고요. 또 앞서 오프닝 때 전해드렸죠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신상이 담긴 개인 유튜브에서 공개가 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범죄자의 개인 정보를 유출하는 신상 털기는 오히려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고도 하는데요. 개인 정보의 유출과 처벌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까지가 처벌 기준인지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손정혜 변호사 (이하 손정혜):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 (이하 이현웅): 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개인 정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정의되고 있습니까?

◆ 손정혜: 개인정보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규정에는 살아있는 개인정보로 성명, 주민번호,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를 말하고 있는 개인 식별 자료라고도 합니다. 사진도 될 수 있고 제가 이야기하는 목소리도 개인 정보에 포함됩니다.

◇ 이현웅: 굉장히 좀 광범위하네요.

◆ 손정혜: 그렇습니다. 한 가지 사유만으로는 개인을 식별하기는 어렵지만 두 세 가지가 조합이 돼서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다면 개인 정보가 특정됐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 이현웅: 혹시 그러면 SNS 계정 주소 이런 것도 개인 정보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겁니까?

◆ 손정혜: 네, 단 한 가지로는 개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실제 그 계정에 가입하면 그 사람들의 개인 정보가 모두 확인되기 때문에 개인 정보에 포함됩니다. 이메일 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현웅: 이메일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어떻게 유출된 건지 그 경위를 먼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 손정혜: 수사의 시작은 김민석 강서구 의원이 고발하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본인에게 서 모 씨가 어떤 자료를 건네줬는데 거기에는 한동훈 장관의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불법하게 유출된 것으로 보여서 고발했다라는 취지로 수사를 의뢰했고 수사 과정에서 다수의 곳에서 압수수색이 되면서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사건인데요. 경찰은 MBC 기자가 최강욱 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가 이렇게 외부에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에 임하고 있는데 그 자료의 내용 중에는 일단 개인의 주민등록 초본이라는 것을 보시면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의 모든 주민번호와 과거 주소지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고 또 과거에 매매계약서에 쓴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은 이제 청문회 목적을 넘어서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아니냐라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 이현웅: 혹시 이게 한동훈 장관이 직접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타인의 고발에 의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 손정혜: 한동훈 장관이 '나는 신고하거나 고소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고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개인정보법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신고가 없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고발 사건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관련해서 MBC, 최강욱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진 배경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 손정혜: 사안의 중대성이 있다고 경찰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 정보와 관련해서 초본이라든가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해서 실제로 주거지에 사람들이 찾아간다든가 과거의 어떤 매도인을 찾아간다든가 이런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수사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견 불법성이나 위법성 범죄 혐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가 된 것이고요. 하지만 한쪽에서는 이게 어찌 됐든 청문회 과정에서 이제 개인의 어떤 정보를 취득해야 사실 그 사람이 인사 검증이 이루어지는 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인사 검증 차원에서 이렇게 개인 정보가 일부 전달된 과정을 너무 범죄화해서 수사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반론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현웅: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 인사 대상이 되는 인물에 대해서는 언론의 취재 보장이나 등등을 위해서 좀 관행적으로 정보가 오고 가는 경향들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요. 이게 좀 이례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 손정혜: 일단은 전례가 있었는지를 찾아보면 선뜻 생각나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개인정보호보호법 위반으로 압수수색이 다수의 영장이 발부된 사례에서는 대규모로 유출 사건이 있었을 때 통신사나 카드사나 특정 기업에서 해커들이 침입해서 개인 정보를 가져가거나 또는 공공기관에서 구청 담당자가 이것을 관리하다가 불법적인 목적으로 심부름센터나 성범죄 가해자들한테 팔아넘긴 경우에는 압수수색이 진행된 경우는 있었는데 이렇게 국회의원과 기자가 가담했다고 보고 더군다나 청문회 과정에서 개인 정보를 취득한 사건에서 다수의 곳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전례는 많지 않았던 것 같고요. 이 사건은 쟁점이 될 만한 법률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법무부가 법사위원들한테 초본을 준 것으로 보이거든요. 제공한 자료로 이 과정은 합법입니다. 목적이 공적인 목적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법사위 국회의원 일부가 언론사 기자들한테 전달한 것이 불법이냐 이 부분에 쟁점이 있을 수 있고요. 언론사 입장에서는 정당한 행위이다. 그동안 취재를 해야 되고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취재를 하려면 개인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정당행위로서 위법하지 않다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고 또 건네줬던 사람도 부정한 목적이 아니라 공적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고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청문회가 다수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인사 검증 차원에서 개인 정보를 어디까지 취득할 수 있느냐 그리고 취득하고 나서 어느 사람들한테까지 전달하는 게 합법이냐 그 가이드라인이 될 만한 사건으로도 보입니다. 이건 지금 MBC 기자가 또 열린공간 tv라는 곳에 기자분한테 전달하고 그 기자 통해서 서 모 씨한테 갔다라고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언론이나 또는 유튜브 기자들한테 취재 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현웅: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이 돼서 처벌을 받게 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의 처벌 기준은 어떻습니까?

◆ 손정혜: 일단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누설한 경우에 처벌도 하지만 정당하게 취득하지 않은 부정하게 취득한 것을 누설하는 것도 개인정보법 위반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벌금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는데 과거에 1인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누설했다라고 해서 실형까지 나오는 사안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러니까 만약에 실형까지 나오려면 이런 개인 정보를 가지고 악용해서 성범죄나 재산범죄나 보이스피싱이나 해커나 이런 경우에 악용해서 또 다른 범죄를 야기한 경우에 그것 가지고 중대하게 처벌을 했거든요. 이 사안이 실제 처벌까지 갈지 처벌을 한다고 하더라도 양형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사안입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또 하나의 개인정보 유출로 지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의자 유튜버가 신상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사적 응징이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찬반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손정혜 변호사님 법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 손정혜: 이게 이제 사적 제재, 사적 보복 그리고 사적으로 어떤 응징을 하는 욕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사실은 비슷한 선례가 있었습니다. '배드 파더스' 문제가 있었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엄마 아빠를 공개하겠다. 공적인 목적으로 공개를 했지만 실제 기소에 이르렀고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지만 2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습니다. 물론 선고유예이기는 했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신상 공개라든가 누군가의 명예를 다루는 문제는 좀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양육비를 주지 않아서 아이의 어떤 장래를 해치는 부모를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다라는 게 아직까지 우리 법원의 판례이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가 합헌이냐 위헌이냐는 이 사건에서도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리는데 아직까지 합법인 데다가 사적 제재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공개적으로 판단을 내린 바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공익적인 목적으로 그 사람의 신상을 공개해서 다른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으로는 위법하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처벌될 수 있다라는 점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부산 돌려치기 사건은 처음에는 성범죄로 처벌이 안 됐었습니다. 지금 2심에는 강간, 살인 미수로 법 적용이 바뀐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성범죄가 유죄라고 확정 판결이 나면 이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서 신상공개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 이현웅: 그러니까 지금 영상을 공개한 유튜버도 위법 여부나 아니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모르고 공개한 건 아니고요. 분명히 본인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공개를 했냐 그동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상 공개가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잔혹한 범죄에 대해서 영상만 보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은 상황에서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공개를 했다라고 앞서서 설명을 합니다. 영상을 보면.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신상 공개 대상은 아니었지만 이제 성범죄가 추가가 됐으니까 법적으로 신상 공개가 논의가 되고 또 공개가 될 가능성도 남아 있는 거네요.

◆ 손정혜: 네 가능성이 남아 있고요. 그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분과 유튜버의 목소리는 저희가 또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조금 범죄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이 정의가 되다 보니까 피의자나 확정되지 않은 범죄자들에 대한 인권 보호가 치중된 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유튜버나 피해자는 피해자들의 인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조금 더 넓은 범위로 저희가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또 확정되기 전에도 얼굴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도 높게 공개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정도 필요하고 지금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신상공개가 일부 이뤄지고 있는데 아주 잔혹한 살인범죄 아니면 대체적으로는 신상 공개를 하지 않죠. 신상 공개를 하더라도 과거 사진이나 얼굴을 가리면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측면도 있고요. 조금 더 공익적 목적이나 국민의 알권리,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는 공개 범위를 넓히는 것도 저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 이현웅: 위법인 것은 확실하지만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렇게 개인이 사적 영역에서 범죄자를 개인 정보를 공개하거나 혹은 처벌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될 경우에는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발생할까요?

◆ 손정혜: 법치주의가 흔들린다는 말이 있는데요. 청탁 수사라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건 수사의 문제이지만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람을 망하게 하고 싶거나 보복을 하고 개인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확정되지 않은 범죄로 혐의를 받는 사람들을 무분별하게 공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무고한 사람이거나 정말 어떻게 보면 무죄가 나오는데 유죄로 추정됐던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무분별하게 공개되면 사실 사회가 정리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정말 마녀 사냥으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올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개인 간의 다툼에 이런 신상 공개 제도가 활용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공적인 어떤 사법기관이나 국가기능이 현저히 공권력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질서를 정한 게 지금 신상공개 제도인데 아무래도 그게 조금 늦고 아주 흉악한 거 아니면 공개가 되지 않는다 보니까 되다 보니까 사회 정의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지적은 일견 타당하나 이건 제도로서 변화해야 되는 거지 개인이 개인적인 판단으로 하다 보면 무고한 희생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은 꼭 아셔야 될 것 같고 처벌될 수 있다 또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 이현웅: 제가 방송 직전에 보니까 벌써 593만 회를 기록하고 있던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 이후에도 지금 영상은 계속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해외, 유튜브라는 채널이기 때문에 영상이 안 내려가고 있는 건가요?

◆ 손정혜: 일단은 정지까지 내리는 데 행정적인 시간이 필요해서인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아직까지 공개가 되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무분별하게 다른 사람에게 전송을 하거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공개하는 것은 또다시 처벌 가능성이 그 점을 염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방통위나 지금 개설된 사이트에서 차단 조치가 곧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 이현웅: 아 그러면 신상 공개한 영상 제작 유튜버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야 이 사람이래, 이 사람이래"라고 하면서 주변에 알리거나 전달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 손정혜: 형식적으로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 이것을 또다시 내가 다시 퍼와서 다시 유포하면 그 행위를 그대로 내가 반복한다고 보셔야 되겠죠.

◇ 이현웅: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신상을 공개할 경우 사적 영역에서 혹은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에게 또 재전달 혹은 재가공해서 전달 할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 손정혜: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이런 SNS나 전자매체를 통해서 개인의 명예훼손을 하는 비방의 목적으로 어떤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들을 다 금지하고 있고요.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 적용될 수 있고 그게 적용돼서 기소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타인의 인격적인 사진, 이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함부로 유포하면 인격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개인 정보가 오늘 주제니까요 관련해서 좀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사례들에 대한 질문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이트 같은 데 회원가입할 때 보면 제3자 제공 동의 이런 게 아주 작은 글씨로 돼 있고 선택이라고 해서 동의를 하냐 마냐 이런 걸 체크하게 돼 있는데 여기서 내가 만약에 동의라는 것에 체크를 했다. 그러면 제 자료는 어디로 유포가 되고 팔려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 손정혜: 그렇지는 않죠. 사실은 이렇게 동의 받을 때 너무 깨알 같아서 안 읽어보시지만 왜 이거를 수집하고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가 적혀 있어요. 그 범위를 넘어서서 분별하게 유포를 하거나 활용하거나 또는 영리 목적으로 파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다 처벌 조항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있고요.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공공기관이나 사기업들은 그것을 엄격하게 관리하고자 하지만 일부 직원들의 일탈이나 이 사람들의 협조에 의해서 이것들을 영리 목적으로 팔거나 또는 회사는 과실이 없지만 해킹으로 인해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모든 경우는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현웅: 가끔 뭐 통신사 혹은 카드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혹은 쇼핑몰 제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라는 안내를 받게 될 때가 있는데 지나보면 저한테 뭔가 이렇게 혜택이나 보상이나 이런 게 돌아오는 게 크게 없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혹시 이런 문제는 다뤄지고 있습니까?

◆ 손정혜: 2014년경에도 카드사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통신사들에서 대규모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고 특히 우리나라는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침해 건에 대해서 국민적인 어떤 피해에 대한 목소리도 컸고 고소도 진행이 되고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이 됐었는데 사실은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고 어떤 기술적 조치라든가 감독을 충실히 했다고 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 이현웅: 우리가 열심히 지키려고 했는데도 나간 거라고 한다면요.

◆ 손정혜: 네 왜냐하면 보통 유출 사건들은 대부분 외국계 해커들이나 어떤 해커들이 개인 정보를 침해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지금 요구되는 수준의 기술적인 조치만 있으면 이런 대기업들이 손해를 감경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그래서 보통 30만원 청구하거나 50만원 청구했을 때 1인당 최종 확정된 손해배상금이 10만 원 또는 20만 원 미만으로 대부분 책정이 돼서 아무래도 이 부분들이 미국이나 외부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어마어마한 손해액이 책정이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이런 개인정보 관리 또는 자기정보 결정권,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 너무 위자료가 적다 소극적이다 이런 비판들은 계속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법원에서 이런 개인 정보에 대한 손해금을 높여야 기업들이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투자를 늘리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손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의도 있고 특히 해커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문제잖아요. 기술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손정혜: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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