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방치 킥보드 90분 이내 치워야…조치 불이행 시 1만5천원"

유형재 2023. 6. 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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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는 시민과 관광객의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 뿌리뽑기에 나섰다.

7일 강릉시에 따르면 지역에는 5개 업체가 1천700여 대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영 중으로, 최근 무분별한 방치로 인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불편을 겪는 데다 이를 단속할 수 있는 법규가 없어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시는 지난 4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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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민원신고시스템 구축…견인·과태료 부과 법적 근거 마련
무단 방치 공유 킥보드 앞으로는 견인…조례안 개정 추진 (CG) [연합뉴스TV 제공]

(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강원 강릉시는 시민과 관광객의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 뿌리뽑기에 나섰다.

7일 강릉시에 따르면 지역에는 5개 업체가 1천700여 대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영 중으로, 최근 무분별한 방치로 인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불편을 겪는 데다 이를 단속할 수 있는 법규가 없어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시는 지난 4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는 무단 방치 시 대여업체에 이동 요청 후 90분 이내 조치가 되지 않으면, 바로 견인한 후 과태료 1만5천원을 대여 업체에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무단 방치에 따른 불편을 더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민원신고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말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누구나 쉽게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면 즉시 시와 운영업체로 위치 등 관련 정보가 전송돼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거치대(206개)에 주차구역 표시를 추진하고, 부득이 거치대를 설치할 수 없는 곳은 주차구역 표시를 통해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할 방침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한 새로운 교통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 수칙을 따르고, 이용 후 주차구역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킥보드 안전규정 강화…"홍보·도로정비 병행해야" (CG) [연합뉴스TV 제공]

yoo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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