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간첩 누명' 납북귀환어부 5명 재심서 무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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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북한 경비정에 납치됐다가 귀환한 뒤 우리 수사기관으로부터 처벌받은 납북귀환어부들의 재심에서 무죄가 구형됐다.
검찰은 7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 당시 영창호 선원 A씨(88) 등 납북귀환어부 5명에 대한 반공법 위반 사건 재심 결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A씨 등 5명은 1968년 강원 고성군 거진항을 출항해 동해에서 어로작업 중 납북됐다가 1969년 귀환 후 반공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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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구금 상태서 수사"…28일 선고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1960년대 북한 경비정에 납치됐다가 귀환한 뒤 우리 수사기관으로부터 처벌받은 납북귀환어부들의 재심에서 무죄가 구형됐다.
검찰은 7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 당시 영창호 선원 A씨(88) 등 납북귀환어부 5명에 대한 반공법 위반 사건 재심 결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구형했다"고 밝혔다.
A씨 등 5명은 1968년 강원 고성군 거진항을 출항해 동해에서 어로작업 중 납북됐다가 1969년 귀환 후 반공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았다.
이들 5명 중 A씨를 제외한 선원 4명은 모두 세상을 떠났다.
이들에 대한 재심 선고는 오는 28일 내려질 예정이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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