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지 없다" vs "문제 없다" 세종의사당 정부 예산안 공방

장동열 기자 2023. 6. 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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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두고 야당 국회의원과 행복청-세종시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홍 의원은 "행복청은 세종의사당 건립사업 계획이 미정이라 내년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세종의사당의 입지와 규모 등을 담은 '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국회규칙'이 제정되면 곧바로 부지 매입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런 해명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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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문제 제기에 행복청 "사업 착수 예산은 충분" 반박
세종시 "의사당 건립 법령 따라 정상 추진" 행복청에 힘실어
채수경 세종시 기획관리실장이 7일 시청 정음실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안 논란과 관련해 시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뉴스1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두고 야당 국회의원과 행복청-세종시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갑)이 "행복청이 세종의사당 건립에 의지가 없다"고 비판하자 행복청은 "문제없다"고 반박했다.

세종시도 "세종의사당의 차질 없는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행복청을 두둔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세종시는 7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해 이미 확보된 예산은 470억원으로, 부지매입 계약 체결 등 사업 착수를 위한 예산은 충분한 상태"라고 밝혔다.

채수경 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해 "행복청의 내년도 예산 요구서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관련 예산이 포함되지 않아 사업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렇게 말했다.

논란은 지난 5일 민주당 홍 의원(세종갑)이 "행복청이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에 1715억원 규모의 예산요구안을 제출했으나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은 없었다"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불거졌다.

홍 의원은 "행복청은 세종의사당 건립사업 계획이 미정이라 내년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세종의사당의 입지와 규모 등을 담은 '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국회규칙'이 제정되면 곧바로 부지 매입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런 해명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이전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해마다 국회 전체 이전을 전제로 예산을 확보해왔다"며 "사업 추진에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에도 세종의사당 예산은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채 제출됐지만, 국회의 노력으로 건설보상비 350억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세종동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제공) / 뉴스1

그러나 행복청은 사업 착수를 위한 예산을 확보한 상황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계획이 미정이라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행복청은 반박 자료를 통해 "국회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세종의사당의 사업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총사업비가 최초 등록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현재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 현액은 기본설계비 120억원과 부지보상비 350억원 등 470억원으로 사업 착수를 위한 예산은 충분히 확보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규칙이 제정돼 사업계획이 확정된다면 재정협의 절차를 거쳐 예산을 추가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렇게 지역구 의원과 행복청, 시청 등 기관들이 엇박자를 내자 내년 총선을 겨냥한 계산된 발언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홍 의원의 언론플레이', '국민의힘에서 국회 회의규칙을 처리하지 않는 데 뭐가 언론플레이냐'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회 세종시의사당 건립은 2021년 9월 28일 여야가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확정됐다.

또 지난해 11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조사·설계비 147억원과 토지매입비 350억원을 올해 정부예산에 반영했다. 개원은 2027년으로 예정됐다.

그러나 지난 3월 운영위 법안소위에서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 제정을 위해 전문가 자문단을 꾸리기로 한 뒤 구성이 지연되면서 차질을 빚고 있다.

국회규칙은 국회 운영개선소위 심사를 통과하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홍 의원은 "지지부진한 세종의사당 건립이 계속 방치될 경우 총선 국면으로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1년 이상 지연될 수 있다"며 "이번에 처리해도 2029~2030년 개원이 빠듯하다"고 지적했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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