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쩍 늘어난 파산·회생 사건···법원 “회생법원 협의체 구성해 대응”

급격히 증가하는 파산·회생 등 도산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도산전문법원 협의체가 꾸려진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7일 “늘어나는 도산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 수원, 부산회생법원을 중심으로 ‘회생법원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도산사건 증가 등 현안을 논의하고 법원행정처에 도산절차 제도 개선방안 등을 제안하게 된다.
법원행정처는 부산회생법원 등에 회생위원 등 도산사건 담당 직원을 증원하고, 도산사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서류 제출의 편의성을 증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비용 부담으로 적시에 개인도산절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개인채무자들을 위해 소송구조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올해 들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도산사건이 급증하자 법원행정처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종합대책팀을 구성하고 상황 점검 및 지원 방안 논의에 나섰다. 올해 들어 4월까지 전국 법원의 도산사건 접수 건수는 6만761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9% 증가했다. 특히 법인파산(55.4%), 법인회생(47.3%), 개인회생(45.4%)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 3월 수원·부산회생법원이 개원한 이래 도산전문법원인 서울·수원·부산회생법원에 도산사건 관련 접수 건수가 모든 영역에서 증가하기도 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도산전문법원에 대한 이용 수요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적 위기에 처한 국민들이 신속하고 적정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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