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속 인물이 본인 맞나요?”…주민등록증, 10년마다 갱신 추진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byd@mk.co.kr) 2023. 6. 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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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증 유효기간 추진
운전면허증 등 이름 글자수
한글 기준 19자까지 반영 가능
[사진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유효기간을 둬 일정 기한이 지나면 다시 발급받도록 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신분증 소관부처와 협의해 이와 같은 내용의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표준안 적용 대상은 정부가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7가지다.

현재 신분증마다 운영 기준과 방식이 달라 이용자들 사이 불편하다거나 행정적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다.

일례로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지만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20년 넘은 주민증도 쓰이고 있어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에 행안부는 신원정보 최신화를 위해 주민등록증에도 유효기간을 두기로 했다. 기간은 해외 대부분 국가들처럼 10년으로 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모든 국가신분증에서 국민과 외국인의 성명이 온전하게 표기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신분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 수는 주민등록증 18자, 청소년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은 10자, 여권은 8자로 다르다. 로마자 성명은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은 37자로 국제표준에 부합하나, 운전면허증과 장애인등록증에는 20자까지만 기재되고 있다.

현재 글자 수 제한 때문에 운전면허증에 이름이 불완전하게 표기된 사람은 약 2만2000명에 이른다.

앞으로 신분증 최대 글자 수는 한글 성명은 19자, 로마자 성명은 37자로 통일된다.

신분증 발급 신청 때 제출하는 사진의 규격도 모두 가로 3.5㎝, 세로 4.5㎝ 여권용 사진과 같아진다. .

행안부는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신분증 표준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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