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교육청 예산 임의집행' 행정사무조사 의결

오수희 2023. 6. 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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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이 예산이 심의·의결되기도 전에 해당 사업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고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과 관련, 부산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부산시의회는 7일 열린 제314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신정철 교육위원장이 낸 '부산시 교육청 예산 임의 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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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제 314회 정례회 개회 [부산시의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교육청이 예산이 심의·의결되기도 전에 해당 사업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고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과 관련, 부산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부산시의회는 7일 열린 제314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신정철 교육위원장이 낸 '부산시 교육청 예산 임의 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시의원 13명으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렸다.

특위는 올해 12월 29일까지 부산시교육청이 예산을 임의 집행한 'IB 교육' 사업과 예산이 1억원 이상인 경상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 의결 전 대상 기관을 선정하거나 예산편성 외 추가로 기관을 정하는 등 예산 임의 집행 사례를 조사할 예정이다.

특위는 오는 15일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뽑고,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이어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 사무조사계획서가 의결되면 21일부터 특위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부산시교육청 촬영 조정호. 부산시교육청 전경. 전경

신정철 교육위원장은 "교육청은 IB 사업을 추진하면서 최종 확정된 4개교 외에도 임의로 6개교를 추가 선정하고 4개교에 배분해야 할 예산을 임의 배정했다"며 "특히 예산이 시의회에서 최종심의·의결되기도 전에 대상 학교도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의 이런 행위는 지방자치법이 명시한 시의회의 예산 심의권과 의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 2년간 시의회에서 의결된 예산과 달리 임의대로 사용한 예산이 있는지 면밀히 조사해 부적절한 예산집행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자 행정사무 감사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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